사건
2016다43100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세일신용정보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인
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나13191 판결
판결선고
2018. 5. 15.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6. 10. 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10.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9. 9. 17. 춘천지방법원 99카단6829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다. 대출 원금 중 54,425원이 2002, 10. 24. 선정자 C의 출자금으로 상환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가나통상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고, 그 각 양도사실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도, 이로써 선정자 C의 주채무 및 선정자 B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일인 2002. 10. 24.부터 대출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9. 15.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선정자 C의 주채무 및 선정자 B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선정자 C의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었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로 피고 및 선정자들의 각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