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5.15 2016다43100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미치고(민법 제169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 또한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6. 10. 4.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 B의 연대보증 아래 선정자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10.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춘천중앙새마을금고는 1999. 9. 17. 춘천지방법원 99카단6829호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다.

대출 원금 중 54,425원이 2002. 10. 24. 선정자 C의 출자금으로 상환되었다. 라.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세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 가나통상 주식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고, 그 각 양도사실이 피고 및 선정자들에게 통지되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도, 이로써 선정자 C의 주채무 및 선정자 B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대출금에 대한 일부 상환일인 2002. 10. 24.부터 대출금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