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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17 2018가단567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 선정자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1. 2. 5. 선정자 C의 모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2.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망인은 2015.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선정자 C가 2003. 3. 12.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1997년경 빌린 원금 2,500만 원을 2003.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2003.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이상, 위 대여금채권은 2013. 12. 31.경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C가 2009년경까지 연락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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