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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5165468
구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636,460원 및 그중 56,300,802원에 대하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B, C'는 '선정자 B, C‘로, ’채무자 A‘는 ’피고(선정당사자)'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선정당사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선정당사자)는 우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일이 선정자 B, C는 2007. 6. 23.이고 피고(선정당사자)는 2007. 6. 28.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7. 7. 28.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채무자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8. 1. 28. 가압류권자 겸 배당요구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29,237,43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이 배당표는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하는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 7. 28. 신청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결국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가 민법 제436조의2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한 신용회복지원 채권기관에 원고를 추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5. 11. 14. 체결된 경매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주장과 같은 통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민법 제436조의2 규정은 2015. 2. 3. 신설된 조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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