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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8 2016고단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정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위 병원의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허리 및 주변 근육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누르는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 14.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 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 16.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 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1. 20. 18:30경 위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도수치료’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팔로 복부를 밀어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스치듯 만짐으로써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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