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지거나 팔꿈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치료행위에 속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물리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위 및 과정, 내용, 당시 느낌, 전후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이 사건 이전에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는 주로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은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미는 과정에서 위 통증 부위와 별다른 상관이 없어 보이는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팔꿈치와 손으로 스치듯 만졌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 통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