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과 피해자 D(E생)의 친부로서,
1. 가.
2017년 여름 저녁 무렵 서귀포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B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지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 2018. 4. 일자불상 16: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 B이 외박을 하고 들어 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는 나무 재질의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양팔을 수회 때리고, 손 등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한 후, 겁을 먹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아빠를 좀 재워 달라,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옆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및 유두를 수회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위쪽을 만짐으로써, 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 추행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2. 가.
2018. 4. 2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외박을 하고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나. 2016년 말경부터 2017년 초순경 사이 겨울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너 왜 지우개 안가지고 다녀’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한 후 집에 있던 나무재질의 칼집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다. 2017년 일자불상일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누나 들어 왔냐”라고 물어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몰라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