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20 2013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이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4. 19:0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기결2 수용동 상층 3실에 누워 있던 중 같은 방에서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C(16세)에게 “옆으로 오라”라고 하여 가까이 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이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피해자에게 “싫으냐 얌전히 있어라. 씨발놈아. 나는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무서울 것도 없고 막 살아도 상관없다. 공범들이 많이 있어 어디 간들 때릴 수 있다. 신고할려면 해봐라. 너 같은 새끼 때리고 징벌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 라고 하여 가까이 온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당겨 만지게 하고, 이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인상을 쓰는 피해자에게 “얌전히 있어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2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6.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 라고 하여 제2항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