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2. 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636』
1. 2011.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물만 골 소재 운고사에서, 피해자 C에게 “ 통영에 있는 요양병원을 매수하고 계약금 등으로 약 17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잔 금 1억 원이 모자란다.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로 지급하고, 병원을 오픈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운영 경험 및 인수자금 없이 2011. 8. 30. 경 무리하게 통영시 소재 D 병원을 기존 대출금 채무 2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47억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주변 사람들 로부터 수억 원의 금원을 빌리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럼에도 병원 인수자금을 제때에 마련하여 위 병원을 인수하거나 운영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당장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은 병원 인수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에 대한 원리금 변제, 이른바 돌려 막 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26. 경 30,000,0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통영 요양병원 오픈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F에 G 요양병원도 추가로 인수하였다.
G 병원에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내부 수리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이 되는 대로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