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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4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2. 12.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 삼산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성형외과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6. 8. 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원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 병원을 직접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개인적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 17.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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