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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6고단245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자신을 ‘ 대구에 있는 병원 이사장’ 이라고 소개하고, 2011. 4. 2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 일본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피고인이 H과 함께 일본에 집 자재를 수출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이익금의 일부를 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 병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 하다, 조만간 병원을 인수하면 인수한 병원에서 커피 숍이나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 평창 J에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와서 놀다 갈 수 있는 레저 타운을 만들겠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경비, 접대비 등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피고인 A) 1-3 항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27.까지 10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 등으로 합계 239,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녀들과 같은 반에 있는 학생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은 수백억 원의 유산을 상속 받아 고율의 대부 업을 하고 있으며 남편은 수 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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