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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0 2015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 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병원( 이하 ‘ 위 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 경 위 병원 직원 숙직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장례식장이 영업이 잘되고 병원 문을 닫을 일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라.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병원 장례식 장에 관하여 ‘ 임대 보증금 5억원, 월세 150만원, 임대기간을 2010. 12. 5.부터 2년 ’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관련 채무가 100억원 상당으로, 2009년 경부터 병원 운영 및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위 병원을 매각할 생각으로 2010. 3. 4. 경 G에게 병원을 실 부담액 30억원, 채무 70억원에 2010. 9. 4.까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경부터 병원 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장례식 장 영업을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 받고, 2010. 12. 6. 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건물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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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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