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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78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 경 화성시 K 건물 A 동 소유자인 H으로부터 2, 3 층을 임차 하여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1 층도 함께 임차한 후 이를 약 사인 피해자 D에게 전대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부담해야 할 차임이나 병원 시설비 등 제반 비용을 실질적으로 약사에게 전가하고 나 아가 약국으로 부터는 보험청구 건수에 따른 약품 판매 수익금마저 도 배분 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하고, 병원 입주 조건으로 H으로 하여금 1 층을 약국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하도록 한 다음, 2013. 12. 25. 경 H으로부터 1 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계약기간 2년 및 5년 보장을 조건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1 층을 임차하기도 전인 2013. 12. 14. 경 피해자에게 1 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 계약기간 2년 및 5년 간 재계약 보장을 조건으로 하여 전대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4,000만 원을 들여서 약국 인테리어를 이미 했으니 그 기존 시설비 4,000만 원과 의원 홍보 및 2, 3 층 의원 시설비 보조금 4,000만 원 등 총 8,000만 원의 권리금과 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내게 지불해야 한다.

나도 이 병원을 향후 5년 정도는 운영하려고 하지만, 통영에 거주하는 집주인 (H) 이 성격이 못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전대 차로 1 층에 들어오고 권리금을 내게 준 사실을 알게 되면 아마도 당신에게 엄청난 권리금을 달라고 할 것이니 권리금 수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여 1 층 약국의 매출을 그 기간 동안 보장해 줄 것이고 1 층 약국 기존 시설도 피고인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믿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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