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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9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39』 피고인은 2014. 10. 1. 14: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C에게 “ 부산 연산동 및 기장군 등지에서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등 의료사업을 하고 있고, 몽골에서 의료기 납품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2014. 12.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의료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D 등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2014. 10. 4. 7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81』 피고인은 2013. 4. 5.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 백화점 인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치과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곧 다대포에 있는 성형외과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 주면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겠으며, 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개인 채무가 약 2억원에 달하고 신용 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 수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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