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994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2.경 서울 광진구 C건물 4개동에서, 그곳 각 게시판에 동대표 9명 중 D 등 6명이 소집하여 개최한 2011. 2. 1.자 C건물 긴급 임시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선정 건, 스포츠센터 사우나 교체 건, 스포츠 특위 해체 건 등)에 관한 C건물 긴급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 명의의 공고문 32장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E을 통하여 이를 모두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명의의 공고문 32장(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C건물의 게시판에서 뜯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고문은 2011. 2. 1. D 등 C건물의 동별 대표자 6명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C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이하 ‘이 사건 임시회의’라 한다)에서 의결된 사항을 C건물 입주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고문으로서 이 사건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임시회의는 C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를 위반하여,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C건물의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고 C건물의 관리주체를 통하여 게시판에 공개하지도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결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공고문은 당연무효인 이 사건 임시회의의 의결 내용을 C건물 입주자들에게 알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