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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6 2011고정276
문서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18:1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3동 7-8라인 승강기 내에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소송결과에 대해서만 공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관련된 관리소장 C에 대한 소송결과 피고인이 그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내용까지 공고를 하여 가족들에게 알려질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위 승강기 내에 부착되어 있던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공고문 1매를 손으로 뜯어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2.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손으로 뜯어내어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손해배상청구소송결과(1심) 알림) 사본

1. 재판선고 결과 공고문 훼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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