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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0745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사용자를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제20대 동대표(131동, 132동, 133동)로 선출되고, 피고의 시설감사로 위촉되었던 사람이다.

나. 2017. 7. 6.자 입주자대표회의 1) 피고는 2017. 7. 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긴급 입주자대표회의 개최를 공고하였다. 회의일시 : 2017. 7. 6.(목 오후 7시 00분 회의장소 : 관리사무소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심의안건

1. 수영장 관련 공문 및 용도변경허가 후속조치에 관한 건

2. 한전지원 에너지 절약사업 수의계약 추인 건 2) 피고는 2017. 7. 6.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총 구성원 31명 중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고를 동대표 및 시설감사직에서 해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017. 7. 6. 개최된 피고의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2017. 7. 6.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하고, 그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 다.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공고 이 사건 결의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7. 21. 아래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개최 공고를 하였다. 회의일시 : 2017. 7. 26.(수 오후 7시 00분 회의장소 : 임원회의실 심의안건

1.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 진행의 건

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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