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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8.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3. 29.에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울산 중구 B건물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D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내 지인에게 부탁을 하면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D에 취업하는 비용이 모두 약 4,000만원 드는데 일단 별도 비용 100만 원을 포함한 1,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저축예금 거래내역,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평가정보 분석), 신용평가정보회보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거래내역 분석), 피고인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1부, 각 수사보고(사건 외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건 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인 및 참고인 G 전화 통화 보고)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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