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2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74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2019고단4073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2019고단2743] 피고인은 2018. 9. 13. 19: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피해자 O에게 “아들을 제천에 있는 R대학교 교무 행정직으로 취직시켜주겠다. 비용이 7,000만 원이 드는데 그 중 선금으로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취업이 되고 나면 달라, 늦어도 2018. 11월 말까지는 채용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8. 9. 14.경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4073]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울산 남구 T 소재 U식당에서 피해자 V 및 피해자 W에게 “우리 매형이 X에서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1명당 5,000만 원을 내면 매형을 통해서 자녀들을 X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은 X에서 일하고 있지 않고 X에서 일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의 자녀를 X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 12.경 피고인의 누나인 Y 명의의 E은행 계좌(Z)로 각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력]

1. 수사보고[피고인소인 A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확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17고단1229호) 1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