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금 60,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말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에 이사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매형을 통해 아들을 D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당 소개비는 7,1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매형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 정규직원으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4. 2. 2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100만 원, 2014. 3. 3.경 4,0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으로부터 합계 7억 5,6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첨부된 ‘확인증,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포함)], 수사보고[N와 전화통화 및 스마트 뱅킹 송금내역과 O 대화 자료 첨부(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대화 내역’ 각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및 분석(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이체 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 일시 장소 특정), 수사보고[L 제출 서류 첨부(첨부된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각 공정증서’ 포함)], 수사보고[L 관련 피해자들과 전화통화(첨부된 ‘L 관련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내용’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분석(첨부된 ‘계좌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가 대출했던 업체 상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