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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친구가 E회사 부사장인 F 회장이다. 내가 얘기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 다른 친구의 아들도 취직을 시켜주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 부사장과 친분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E회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등의 명목으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액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7,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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