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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08 2019고단1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전세 임대투자를 하면 1년 단위로 4%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거나 연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한 상태였고, 투자금을 받아 앞서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774,086,65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D, K, L, M, N, O,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정보 분석), 수사보고(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A 명의 P계좌 거래내역, Q 명의 R계좌, 투자금, 원금, 이자 변제 내역서, 수사보고(투자금, 수익, 원금 지급내역서 첨부)-투자금 등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첨부) P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상세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S, T 입출금내역 각 부동산임대사업 투자계약서, 차용증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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