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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합123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11:45경부터 19:15경 사이에 김제시 C에 있는 자신의 형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미리 주유소에서 구입한 20ℓ가량의 휘발유를 담은 플라스틱 용기 1통과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지게차 위에 종이상자를 쌓아 놓고 위 상자 위에 올라 앉아 위 D에게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공장 바닥과 상자에 뿌린 다음 불을 지르기 위해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피고인의 큰형인 F와 아들 G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이를 제지함으로써 실제로 불을 지르지는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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