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12 2015고단19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생활고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해당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나머지 위 파출소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4. 11: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불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1리터 분량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1:35경 위 D파출소에 찾아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1회용 라이터로 그 곳에 불을 지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파출소에 불을 지르려고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파출소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을 제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 등 6명의 경찰관이 현존하던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내지 13,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