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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7 2013고합8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피해자 C와 전원주택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며, 2013. 3.경부터 공사비용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건비 3,3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2013. 4. 18. 2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1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목포시 F 아파트 102동 정문으로 위 휘발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화행위가 예비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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