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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09 2015고단99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D회관 3층에서, 평소 사업문제로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E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러 갔다가 식장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하던 위 E의 얼굴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울분이 치솟아 휘발유를 몸에 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자살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C대학교 앞에 있는 F주유소로 가서 휘발유를 산 다음 집에서 올 때 가방에 가지고 왔던 페트병에 위 휘발유를 담은 후 다시 위 결혼식장으로 가 위 E를 만나 말다툼을 하다

위 가방에서 휘발유가 든 위 페트병을 꺼내 자신의 몸에 부으려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하객 등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달려와 양팔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휘발유가 바닥에 떨어져 피고인의 몸에 일부가 묻는 정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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