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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3.19 2014고단2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0. 01:1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71세)와 피해자 E(40세)가 현존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주택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0. 00:46경 119 관제상황실에 전화하여 “부탄가스를 사가지고 불을 확 지르면 돼.”라고 말하고, 2014. 1. 30. 01:15경 위 주택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119 신고 전화 내용, 119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예비에 그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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