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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8노2328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14:30경 B에 있는 C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서, C경찰서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2리터가 들어있는 5리터짜리 플라스틱 통 1개, 라이터 2개, 신문지 등을 소지하고 위 경찰서에 들어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현관 바닥에 뿌리고 상의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어 신문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던 현관 근무자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경찰서장을 면담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마치 분신자살을 할 것처럼 소란을 피우거나 또는 실제로 분신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인 C경찰서 본관 건물을 방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 당시 피고인은 휘발유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을 뿐, 경찰서 건물 안의 벽이나 바닥 또는 그 안에 놓여있는 물건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된 직후, C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그 억울함 때문에 ‘C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서장을 면담하고자 하였을 뿐 실제로 그곳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의사는 없었고, 다만 집으로 돌아가 분신자살을 하려고 했다.’거나 ‘건물에 불을 지르면 사람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을 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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