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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8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전복치패양식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9. 오전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동료 선원인 피해자 D(36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속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2만 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신분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전북 군산경찰서에 지명수배되고, 도주 중에 있어 수배 사실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리 외우고 있던 전항 기재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3. 22. 목포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G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구직자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구직자란 D 성명 옆에 ‘D’으로 서명한 후 G에게 제시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2.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J와 근로계약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구직자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구직자란 D 성명 옆에 ‘D’으로 서명하고, 계속하여 위 직업소개소 직원으로 하여금 차용증 주소란에 ‘부산 동구 I’,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H’, 차용인란에 ‘D’을 기재하게 하고, 차용인란 D 성명 옆에 ‘D’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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