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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19 2013고단320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5. 1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에 있는 C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C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08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4억삼천팔백만 원정(₩ 438,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C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09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삼억팔천사백만 원정(₩ 384,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09년 5월 11일’, 매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102-504호’라고 기재하게 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C 상가분양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시켜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상가분양계약서 파일을 연 후 공급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층 110호’, 총공급대금란에 '일금 삼억팔천사백만 원정 ₩ 3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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