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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21 2013고정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용역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우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C 명의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명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6. 27.경 세종시 1-5 생활권 L1블럭 1공구에 있는 누리비앤씨(주) 공사현장의 안전교육실에서, 그 곳에 비치된 근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천안시 동남구 E', 전화번호란에 'F', 동의자 및 근로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재중,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증거목록 순번 6, 9),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진정인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금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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