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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9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말하여 그 명의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운전면허경력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 C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주안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E, 1003호(F건물)’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양도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F건물 1003호’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본인 겸 채무자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 약정서 1부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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