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7. 19:20경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직원숙소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셀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7.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덕봉서원로에 있는 셀프수산 앞 도로를 공도기업단지 쪽에서 만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로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만정사거리 쪽에서 양성면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2,511,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