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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단1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1. 00:15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고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앞 교차로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2,5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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