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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26 2013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1. 01: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매드후라이드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에스티아이회사 앞 38번 국도 및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하이빌원룸을 경유하여 안성시 C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 01:2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에스티아이회사 앞 38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공도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같은 방면 2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를 수리비 2,0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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