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