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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4.11 2013고단20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울림1단지 앞 편도 3차로의 38번 국도를 안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도로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펜스를 들이받아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펜스를 수리비 3,4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5. 16:0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인디안모드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어울림1단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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