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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9 2019고단1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0. 18:20경 안성시 만세로 868 3.1운동 기념관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양성면 방면에서 성은리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성은리 방면에서 양성면 방면으로 좌회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후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전면으로 충돌하고, 이어서 위 투싼 승용차의 뒤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부 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18:20경 안성시 양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만세로 868 3.1운동 기념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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