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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3 2015고단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36』

1.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20: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할아버지 집에서, 후배들인 피해자 H(14세), 피해자 I(14세)가 또 다른 후배인 J을 데려 오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의 후배이자 피해자들의 선배인 C, D, E, F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함께 있던 C에게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명치, 복부를 번갈아 20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I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0회 가량, 명치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피고인의 집에 온 D은 위 C에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번갈아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2회 가량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목젖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각각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찍었다.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 온 F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복부를 번갈아 10회 가량 때리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E는 발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E와 F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H의 몸통 부위를 함께 발로 밟았다.

그 후 D은 피해자 H의 양팔을 뒤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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