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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02 2013고정3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지간이고, 피해자 C(여, 18세)은 피고인과 B의 후배이며, 피고인과 B은 약 3년 전 피해자가 B의 여동생을 때리고 괴롭힌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어 피해자를 혼내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3. 2. 2. 22:30경 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잠깐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며 D에 있는 F노래방 3호실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잠시 후 피고인도 그곳으로 도착하였다.

B은 같은 날 23:00경 위 F노래방 3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뭐 잘못한 것 없냐, 기억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자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니가 먼데 동생 건드리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B은 노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머리, 양팔,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 명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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