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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8.22 2012고단5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8. 23. 23:5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자신과 C이 피해자 G(37세), 피해자 H(3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었다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뒷 목덜미와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겨 홀로 끌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7~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 타박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C, D, H, I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싸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인 탁자, 의자, 칸막이 및 타일 등 시가 합계 1,839,500원 상당의 집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C, D, H, I과 함께 2011. 8. 23. 23:50경부터 2011. 8. 24. 00:2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서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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