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피해자 G(여, 16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 등이 나에게 집에서 금반지 등을 훔쳐 오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한 명씩 차례대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모의한 다음, 2013. 6. 22. 18:30경 평택시 H아파트 앞 공원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각 1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5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고춧대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E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0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가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F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