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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2고단39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10: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서, 하급직원인 피해자 F(29세)이 불량 제품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리고, 탈의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와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입ㆍ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① 연이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탈의실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고,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탈의실에서도 폭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증인인 G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진술은, 자신은 탈의실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요약되어, 피해자 및 G의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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