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