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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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