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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22:40경 대구 수성구 B C 주차장에서 약 8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대리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보고(C식당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이미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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