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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3 2020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1100 피고 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6:10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466 문양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고단 291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고물 상에서 페이스 북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22. 경 대구 달서구 F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G), H 계좌 (I), J 계좌 (K)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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