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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6 2015고단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0. 22:3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 매우 불량하나, 생애 처음 구속되어 구금 도중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실형선고시 가족이 겪게 될 곤경이 심각해 보이는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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