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8 2019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뒤 편도 1차로를 D 방면에서 E 주유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과, 전방 좌측 반대편 차로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E 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과실로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497,728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396,978원,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수리비 591,0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