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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6.16. 선고 2020고단10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20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인원(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서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피의자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 경찰관을 통해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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