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인원(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21. 6.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은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9. 14: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광역시서구청 앞 도로부터 수성구 C호텔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피의자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1. 누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무려 10회를 초과함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대낮에 음주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국선변호인과 소재탐지 경찰관을 통해 기소되었음을 알면서도 재판을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며 성행이 몹시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