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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5구합1281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0. 12. 31. 정년퇴직하였고, 퇴직 후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다가 2010. 1. 26. 사망하였다.

그 후 망인의 배우자 D가 공무원연금법 제56조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다가 2010. 12. 2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딸인 원고는 2014. 12. 5. 피고에게, 자신의 딸이자 망인의 손녀인 B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1. 원고와 B에게, B이 조부인 망인의 퇴직일 이후인 E에 출생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연금승계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이거나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173 판결 등 참조). 즉,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수 있고 사실상이나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유족연금지급신청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법령에 의하여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가 가능하고, 대리에 따른 법률관계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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